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및 사용을 위해 자동차검사는 필수입니다. 검사 해당기간의 차량이라면 필수로 해야 하는 데요, 자동차 검사는 안전사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자동차검 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적합도를 일정한기간또는 일정한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오작동및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 배출여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자동차를 처음 구매 하였을때 실시하는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신규구매할때 해야하는 검사는 구매자가 하는것이 아닌 판매하는 자동차회사나 딜러사에서 실시하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신경써서 실시해야 하는검사에는 종기검사, 종합검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자동차 구매후 일정기간마다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를 해야하는 연수가 있는데요, 개인사용목적의 자동차의 경우 대게 2년마다한번씩 실시를 하게 되고,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용자동나나 승합차 화물차인경우 연식이 오래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보게 되는 항목은 불법 개조여부, 배출가스 적합여부, 자동차 주행관련 안전상태 여부등을 판단합니다. -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의경우 종합검사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중경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검새대상지역이라고 하면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 지역이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고 대기오염을 관리해야 하는 지역에 등록된 오래된 자동차를 검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 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게되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본인이 받기 싫다고 받지않으면 안됩니다. 과태료와 행청처분은 어떠한게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해야할 시기가 되면, 우편또는 문자안내로 검사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한달(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완료 해야 합니다. 검사유휴기간 만료일후 31일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검사유휴기간 만료일이 7월31인경우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앞의 예로 보면 9월부터 30일 이내인경우는 2만원 30일이 경과한 10월경 부터는 매 3일이 지날때 마다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붙습니다. 2달째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1달차에 2만원 2달차를 꽉 채우게 되면 10만원정도의 추가 과태료가 붙게 되는것 입니다. 과태료의 최대액수는 3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과태료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행정차분까지 가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조회 방법은 한국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차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검사일 조회뿐 아니라 검사일이 아직 많이 남은경우 휴대폰안내 조회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검사일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의해 도로교통공단 자동차검사 조회 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를 위해서는 아무곳에서 하면 안되고 해장지역의 지정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검사가 밀릴경우 검사를 받기 힘든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화예약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해 주셔야합니다. 자동차검사가 처음이 아닌경우 받으시는 검사소에 전화문의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가 처음이신분들은 위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서 예약하면, 예약일 확인뿐만아니라 검사가능한 검사일/검사소를 지정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때 검사를 하지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소유주에게도 과태료 또는 행청처분등의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신분들이라면 잊지말고 검사일 확인 및 자동차검사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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