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전기요금에 포함된 티브이 수신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티비수신료란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티비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 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TV 수신료가?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아지고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요즘 티비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tv를 켜놓고 시청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만 시청하거나, 또는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로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는데요. 집에 티브이가 없고 이사 후 티브이를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티비 수신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자
티비수신료를 내는지 모르고 내는 경우가 흔한 이유는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만 확인하고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고지내역 항목 중 TV 수신료가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부과 기준은?
원래 나오지 않던 tv 수신료가 그것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된 저는 고지서상의 TV수신료 문의에 나와 있는 번호는 KBS 담당 부서 1588-1801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 봤습니다.
- Q. 종전엔 안 나오다 갑자기 왜 티브이 수신료가 나오는 것이냐?
A. 일정 사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면 (이사 후 혼자 살기 때문에 평소에 전기세가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TV를 수신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가 될 수 있다. - Q. 이게 세금이냐? 왜 TV를 보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부과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느냐?
A. 지상파 TV의 경우에 인터넷이 깔리듯이 회선 정보를 확인해 사용자가 확인되는 방식이 아니고, 공공 망으로 수신을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수신 여부 파악이 어렵다.(기억을 토대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내용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나는 티브를 설치한 적도 없고 빔프로젝터가 하나 있지만, 이걸로 티브이를 본 적도 없다. 그래도 내야 되느냐?
A. 집안에 tv나, 지상파 tv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빔프로젝터 포함)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방법)
상담사 분이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시 신청으로 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다만 부과기준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별도의 통지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TV를 안 보더라도 집안에 TV 수신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한 후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해지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기기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비합리적인 방식인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상 tv수신을 안 한다고 하고 수신을 해버리면 방송사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부터 하던 방식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빠뀐 요즘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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