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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자가격리 총정리 (대상자 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등)

2021. 7. 11.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 분등 내 주위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와 관련하여 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썸네일
코로나 자가격리 A to Z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2.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3. 자가격리 유의사항
4.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5. 자가격리 지원물품
6.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 접촉 일로부터 통상 2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인 보건소 동선 체크 확인 과정에서 언제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역학조사과정을 거쳐 셔 대가 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접촉 일로부터 2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의심이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검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한 체 자택 등에 계시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밀접접촉자인지 능동 감시자인지 여부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는 동선 파악 과정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식사를 한경우,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근거리에서 오랜 시간 접촉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 차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 해서는 동반 식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파악합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를 벗은 채 폐쇄된 같은 공간에서 머물렀을 때. 이때 마스크 착용 여부, 함께 머무른 시간(15분 이상), 신체 접촉 여부, 확진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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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유의사항

 

자가격리 확정 통보를 받았다면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안내에 따라, 유의사항 및 생활수칙 등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상자의 이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치인데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유의사항 및 방역수칙 등을 지키지 않을 시 손해 배상 등 법정 분쟁에 휘말리거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등 경제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외출금지, 진료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보건소에 신고
  • 외부 접촉이 차단된 공간에서 독립생활
  •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 접촉 금지
  • 수건, 물컵 등 개인용품 사용하기
  • 동거 생활을 하는 가족이 있을 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4.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자가격리는 단절된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홀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대상자 및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가족 등 동거인 생활수칙

 

  • 의도적으로 격리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 유지
  • 세안 용품, 취사 용품 등 분리하여 사용
  • 주방, 화장실 등 공용 생활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기
  • 문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부분이나 공간은 수시로 닦기

 

 

5.  자가격리 지원물품

 

코로나 자가격리를 받게 되면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체온계, 각종일회용훔, 즉석식품 등의 자가격리 지원물품을 받게 됩니다. 수령일이나 지원물품 품목은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격리 시 외부 접촉을 차단하여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가 배송되므로 가급적, 공용품보다는 지원 물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물품보다 더욱 중요한 건 자가격리 통지서인데요, 자가격리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수 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6.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당국인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이나 외부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가격리 시 불이익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지원 정책은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자가격리 유급휴가

    직장인이라면, 자가격리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주나, 직장 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격리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 차감 없이 본래 월급의 100%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용은 사측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측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격리 대상자인 근로자의 자가격리 통보서가 필요하므로 잘 챙겨두셨다가 제출하시면서 유급휴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직장인이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후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챙겨야 할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이미 자가격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벌 살펴보겠습니다.

 

  • 자가격리 유급휴가 대상자와 부양가족
  • 관공서 공무원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와 부양가족 (유급휴가 대상자와 비슷한 맥락)
  •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대상자에 해당한 다면,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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